4. 선박우선특권의 순위와 효력 //
가. 개요
선박우선특권의 우선순위문제는 선박담보권의 실행으로 선박을 경매하여 얻은 경락대금으로
선박우선특권자, 저당권자 기타의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할 때 현실적으로 어느 채권자에세 위 대금을 지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등장한다.
나. 순위
상법은 제866조[=> 제782조] 내지 제868조[=> 제784조] 및
제872조[=> 제788조]에서 선박우선특권 상호간의 순위와 다른 담보물권과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26년 조약을 수용한
것이다.
(1) 우선특권상호간의 순위
동일 항해에 관한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861조[=> 제777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순서에 따른다(기재순위주의, 상법 제866조[=> 제782조] 제1항).
그러나 상법 제861조[=> 제777조] 제1항 제3호의 채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뒤에
발생한 것이 앞에 발생한 것에 우선하며 동일한 사고로 인한 채권은 동시에 생긴 것으로 본다(상법 제866조[=> 제782조] 제2항).
동일 항해라 함은 정기선의 경우 선적항으로부터 출항하여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를 말하며,
부정기선의 경우는 하나의 용선계약에 의한 항해가 개시된 때로부터 목적항에서 양하작업을 완료할 때까지를 말한다.
수회의 항해에 관한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상법 제867조[=> 제783조] 제1항).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은 고용계약중의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관하여
우선특권이 있으며 이러한 우선특권은 그 최후의 항해에 관한 다른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된다(상법 제867조[=> 제783조] 제2항).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변제를
받는다(채권액비율주의, 상법 제868조[=> 제784조]).
(2) 선박우선특권과 다른 권리와의 순위
(가) 저당권·질권과의 관계
선박우선특권은 선박에 관한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상법 제872조[=> 제788조]).
선박우선특권은 일정한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이고 선박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인 점에서 선박우선특권을 선박저당권보다 우선시키고 있다.
선박우선특권은 저당권이나 질권보다 먼저 성립하였는가 나중에 성립하였는가를 묻지 않고 항상
이들보다 우선한다.
(나) 유치권과의 관계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하여 선박우선특권과 경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유치권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맨문에 선박우선특권자가 우선하게 되지만, 유치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고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자는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밖에 없는
결과 유치권이 사실상 우선한다.
(다) 선박임차권과의 관계
선박우선특권은 등기 없이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우선한다.
다. 효력
(1) 상법은 선박우선특권의 효력에 관하여 우선특권의 우선변제권 및 추급력만을 규정하고(상법
제861조[=> 제777조] 제2항, 제869조[=> 제785조]) 그 밖의 일반적 효력에 관하여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 경매청구권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자는 저당권자와 같이 변제를 받기 위하여 우선특권의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3조 제1항).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하며 항해가 끝날 때까지는
경매를 할 수 없다.
(3) 선박우선특권자의 선박가압류
우선특권 있는 선박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경매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경매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에 있어서와 같이 집행력이 있는 채무명의를 요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박을 가압류하여 둘
필요성도 없다(대법원 1976. 6. 24.자 76마195 결정, 1982. 7. 13. 선고 80다2318 판결,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4) 우선변제권
선박우선특권은 상법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상법 제861조[=> 제777조] 제2항 전문).
(5) 추급권(追及權)
상법 제869조[=> 제785조]는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급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선박 및 그 종물인 속구이다. 상법 제861조[=> 제777조]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선박을 양수한 사람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선박우선특권의 추급성에 의하여 선박이
우선특권의 목적물이 될 뿐이다(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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